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 11. 17.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자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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