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단시간근로자의 0.75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세법상 단시간근로자를 0.75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 임금 지급: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이면 됩니다.
    3. 차별적 처우 금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75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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