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단시간근로자의 0.75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세법상 단시간근로자를 0.75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 임금 지급: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이면 됩니다.
- 차별적 처우 금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75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왜 제외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를 0.5명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