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의 종료 시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기본 틀 내에서,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일정 기간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행사기간은 회사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