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금도 두루누리 지원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2025. 11. 18.

    네, 두루누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지원금도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과 건강보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지원금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동일하게 총액법 또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순액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총액법: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원금은 별도의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로 납부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경우에 더 정확한 회계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국민연금 100,000원, 고용보험 50,000원, 두루누리 지원금 80,000원 가정 시):
        • 급여 지급 시: (차) 세금과공과(국민연금) 100,000원 / (대) 미지급금(국민연금) 100,000원 (차) 보험료(고용보험) 50,000원 / (대) 미지급금(고용보험) 50,000원
        • 보험료 납부 시: (차) 미지급금(국민연금) 100,000원 / (대) 보통예금 20,000원 (실제 납부액) 잡이익(국민연금지원금) 80,000원 (차) 미지급금(고용보험) 50,000원 / (대) 보통예금 10,000원 (실제 납부액) 잡이익(고용보험지원금) 40,000원
    2. 순액법: 지원금을 차감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미리 차감되어 청구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위와 동일한 조건):
        • 보험료 납부 시: (차) 세금과공과(국민연금) 20,000원 / (대) 보통예금 20,000원 (차) 보험료(고용보험) 10,000원 / (대) 보통예금 10,000원

    두 방식 모두 회계적으로 인정되며, 사업장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처럼 건강보험 지원금도 보험료 납부 후 다음 달에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총액법이 더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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