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는 소득금액 기준이며, 세액이 5만원 이하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는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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