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공시 가격이 있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8.
신축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전년도 공시 가격이 있더라도 신축 주택은 최초 공시 가격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축 주택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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