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무보수 대표이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실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로 전환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근거:

    1.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법인 대표로서의 급여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및 주주총회 결의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예외 신고서' 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보수 대표이사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환 전에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로 무보수 대표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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