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조건을 표로 알려줘.

    2025. 11. 18.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조건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예: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위 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 | 복식부기 의무자 | 해당 없음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 | 전문직 사업자 | 해당 없음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 | 기타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

    참고: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덜 엄격하며,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실제 증빙이 필요하며, 세부담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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