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법인 대표의 소득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일부 항목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만약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실제 계약 내용,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법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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