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적용 시 과세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