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숙소만 제공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8.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저임금 부담액은 없습니다. 다만, 숙소 제공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이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식권, 카드, 숙박비 지원 등 현물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적용됩니다. 숙소 제공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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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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