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209만 6270원을 기준으로, 숙소만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한 기숙사비는 해당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 제도 설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본국에서 발생했을 통상적인 추정 주거 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정 주거 비용은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숙사비 공제 가능 금액은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