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금은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정부보조금에 해당하지만, 비용 환급 성격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지원금이 입금되면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검사비용 지원금(수익)'으로 기록합니다.
    2. 발생한 '검사비용(비용)'에 대해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검사비용 지원금(수익)'으로 기록하여 비용을 상계 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소득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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