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비와 회의비의 손금산입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회의비와 다과비는 지출 목적, 제공 대상, 그리고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회의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회의 관련 비용으로,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 다과비: 회의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또는 회의비로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다과비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인정 범위: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 이러한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세무 처리:
- 회의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증빙 요건:
- 회의비 및 다과비 지출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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