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2025. 11. 18.

    채소작물재배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10억 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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