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작물재배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10억 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동시에 근무할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출할 차량의 말소 등록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데 잘못 눌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