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곳의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1. 18.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만약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이중 고용으로 인해 기존에 취득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자격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평균 보수가 같을 경우, 고용보험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중 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