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팀에서 수정신고하라는 통지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납부지연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18.
수정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납부지연일수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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