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화물 운송 영업을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활용: 건당 5천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경비 처리 철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관련 지출(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물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통신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도 꼼꼼히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취득 시 발생한 이자 비용이나 접대비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활용: 사업용 차량의 취득가액은 5년간 균등상각을 통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활용: 화물 운송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장려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방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