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0만원을 일급으로 받는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당 100만원은 현재 일용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인 1일 15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액의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계속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될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100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 부담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사업소득 신고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