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8.

    사업을 오래전에 그만두셨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장의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에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로운 사업장이 임차한 경우)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참고 사항:

    •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등록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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