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오래전에 그만두셨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장의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참고 사항: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