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을 경우, 직접고용 외에도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묵시적인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법들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