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을 때 직접고용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을 경우, 직접고용 외에도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묵시적인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청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법들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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