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도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80~90년대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시기의 재직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현재와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보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기록 보관 의무 기간(상법상 5년, 상업등기법상 10년 등)이 지났다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내역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재직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80~90년대의 납세증명서 발급은 현재와 같이 홈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관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납세 관련 기록을 보관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시의 소득세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납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해당 재직했던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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