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납세자의 80~90년대 수입 증명 서류 발급은 현재 시점에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만료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 관련 자료 보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료 확인: 사망자가 해당 기간 동안 거래했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이자, 배당 등 소득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역시 자체적인 자료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만약 위 방법으로도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당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급여명세서, 사업 관련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소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소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0~90년대 자료는 전산화가 미비했던 시기이므로, 현재의 홈택스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실물 서류 보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