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에 "상기 본인은 당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동의하여 퇴사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가?
2025. 11. 18.
네, 권고사직서에 "상기 본인은 당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동의하여 퇴사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문구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간의 근로 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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