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 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희망퇴직 시 지급받는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은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금액 모두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다만, 희망퇴직금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일반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모두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금으로 인해 총 퇴직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세금 절감 방안:
      •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정산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속연수 공제를 더 많이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이전 (세액이연): 희망퇴직금이나 법정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 등)로 이전하면 당장의 세금 납부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금을 수령할 때 이러한 세금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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