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해당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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