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비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개인 간병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간병을 제공하는 곳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여부: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의무 발급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간병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거부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비용 인정: 간병비는 개인의 의료비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병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나요?
간병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 간병비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 간병 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