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비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개인 간병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간병을 제공하는 곳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여부: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의무 발급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간병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발급 거부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비용 인정: 간병비는 개인의 의료비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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