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정확한 세금 계산과 납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리 의무: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공통 경비 처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경우,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안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