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19.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내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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