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내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