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며,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연 72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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