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지 않는 월 5만원의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출산휴가 시 지급 제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지 않는 월 5만원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시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교통비가 특정 직급 이상에게만 지급되지 않고,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지 않는 월 5만원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휴가 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는 출산휴가 급여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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