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회사에서 업무 매출용 행사 참여 시, 부스 지원비 및 부스 참가비의 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9.

    행사대행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행사 참여 시 발생하는 부스 지원비 및 참가비의 계정과목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인지도 향상 및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부 업체에 행사 기획, 연출, 장비 대여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의 업무 운영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출된 경비가 회사의 전반적인 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특정 용역을 외부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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