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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