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간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19.
특수관계법인 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근거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이자 시가 계산: 가지급금 적수 × 적정 이자율 × (1/365) (윤년의 경우 1/366)으로 계산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이자 시가 - 약정 이자 (실제로 받은 이자)로 산정합니다.
적정 이자율: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익금 산입 조건: 계산된 이자 시가와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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