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고용인력의 유니폼 제작 비용을 복리후생비 외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19.

    행사 고용인력의 유니폼 제작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광고선전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유니폼 구입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거나, 특정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 등 광고 및 선전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경우, 물품의 가액이 1인당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니폼 구입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행사 고용인력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유니폼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