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고용인력의 유니폼 제작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광고선전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유니폼 구입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거나, 특정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 등 광고 및 선전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경우, 물품의 가액이 1인당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