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환입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재무제표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표시됩니다.
회계 처리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자가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 대상이 아닌 채권의 경우에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해당 연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총액법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