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 납세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납세자의 이익에 반하여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더라도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 내에 탈루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방해받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