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수도권 가산디지털단지에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 시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9.

    40세 미만 수도권 가산디지털단지에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방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및 적용: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10% 또는 2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수도권 소기업은 10% 감면, 그 외 업종은 20% 감면)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 적용 가능)
      • 겸영 사업자의 경우: 두 업종 모두 감면 대상이라면, 각 업종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업종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정보 참조)

    4. 가산디지털단지 위치: 가산디지털단지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소재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액 기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업종 모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위치하므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감면율 적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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