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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