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커미션 비정기적 수입 4월부터 11월까지 150만원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11. 20.
그림 커미션으로 발생한 150만원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 여부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수입에 대해 필요경비를 60%인 90만원으로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6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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