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확한 소득 구분은 계약 내용, 직무의 성격,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