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과다신고 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2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초과 신고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초과된 500만원에 대해 0.5%인 2만 5천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함께 징수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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