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1. 20.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액 전체를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기재하고 소득세는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여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가 0원이므로 별도의 세액 납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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