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적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미 받은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원 유지 의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 추징 규정: 만약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는 더 이상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은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소기업이 공장 매매 시 공장용지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소득분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가 없나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