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7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입분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정신고 기간(7월 1일 ~ 9월 30일)에 발생한 매입분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10월에 발생한 매입분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0월분 매입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예정신고분과 별도로 신고하거나, 10월 말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