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하에서 새로운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종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사업장 개설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업 개시일 전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