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최저 보수월액(하한액)은 400,0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이며,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400,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40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체육행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회사 체육대회 식대에 대한 복리후생비 계정 코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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