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통합해야 하나요?

2025. 2. 12.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해야 합니다.

  2. 이는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3.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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