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세분류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0.

    음식점업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세분류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코드 561)'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코드 562)'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세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식 음식점업 (56111):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중식 음식점업 (56121): 짜장면, 짬뽕 등 중화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역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식 음식점업 (56131): 초밥, 라멘 등 일식을 제공하는 음식점도 해당됩니다.
    4. 기타 음식점업 (56199):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분류 외에도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대표자의 연령(청년 창업의 경우)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업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추후 감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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