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의 재산세는 회원권의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너십(공유제) 회원권: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콘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는 물건별로, 토지분 재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멤버십(회원제) 회원권: 시설 이용 권한만을 부여받는 형태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계신 콘도 회원권이 오너십인지 멤버십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